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25-30호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2025년 10월 1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일반종사원(학예연구원) / 2명 / 백제학연구소 /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학예업무 보조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ㅇ 공통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ㅇ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박물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사학과, 역사학과, 한국사학과, 민속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및 이와 유사한 학과
나. 우대사항: 발굴조사 및 발굴 보고서 발간 업무 경력자 우대
3.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ㅇ 사회형평가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만, 사회형평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발예정인원 관계없이 가산점 적용)
4. 고용 조건
ㅇ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ㅇ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060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10.15.(수) ~ 10.17.(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선택)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2명) 및 예비합격자(2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ㅇ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ㅇ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7. 기타(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10.17.(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ㅇ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담당(☎ 2152-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