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명 :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내용
가. <발굴조사 규정> 개정(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준)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 개정
o 제7조(국가귀속절차)제3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호에 따라
표본·시굴조사에 대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어 순화 등 정비
o ‘매장유산’ → ‘국가유산’, 목죽초칠류→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등
다. 조문 내용 정비
○ 시행일자 : 2025. 2. 7.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22호
붙 임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