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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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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국가유산청 고시 2025-22호│「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2025-02-11
조회수 85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파랑색 표시).hwpx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명 :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내용

 

    가. <발굴조사 규정> 개정(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준)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 개정

     o  제7조(국가귀속절차)제3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호에 따라 

         표본·시굴조사에 대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어 순화 등 정비

      o  ‘매장유산’ → ‘국가유산’, 목죽초칠류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등

    다. 조문 내용 정비

 

 ○ 시행일자 : 2025. 2. 7.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22호

 

 

붙 임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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