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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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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 [법률공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기헌의원 등 11인)
작성일2025-02-07
조회수 59
개정 요약.pdf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기준].hwp

 

■ [법률공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기헌의원 등 11인)

 

 ㅇ 공포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ㅇ 공포일자 : 2025. 1. 31.  

 ㅇ 시행일자 : 2025. 8. 1.

 ㅇ 주요내용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하여 지표조사는 제외하고 발굴조사로 한정(수정가결)

 ㅇ 개정조문 

     제25조제(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1항제9호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클릭) 을 확인해 주시거나, 교류협력부(☎042-384-15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요약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기준]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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