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유산 조사연구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일 2024.12.24.)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카. 생략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