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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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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대통령령 제34828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일2024-08-16
조회수 161
대통령령제34828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hwpx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28호)

▶ 공포일 : 2024.8.13.

▶ 시행일 : 2024.8.14.

▶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ㅇ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받아야 하는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대통령령 제34828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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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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