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28호)
▶ 공포일 : 2024.8.13.
▶ 시행일 : 2024.8.14.
▶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ㅇ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받아야 하는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대통령령 제34828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