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내용
▶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73905) / 신설
▶ 시행일 : 2024.7.1.
붙 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문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주요 내용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신구연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