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025.2.14.)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관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2.14. / 대통령령 제35264호, 2025. 2. 13.
■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공사 시행자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
ㅇ 발굴허가 제한기간(별표2 Ⅱ에 제9호, 제10호 신설) 및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별표4 Ⅱ에 제6호, 제7호 신설)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교류협력부(042-384-15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통령령 제35264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2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25.2.14.)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 20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