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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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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일: 2025.2.14. )
작성일2025-02-17
조회수 71
대통령령 제35264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2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25.2.14.).pdf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 2025.2.14.).pdf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025.2.14.)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관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2.14. /  대통령령 제35264호, 2025. 2. 13.

 

■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공사 시행자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

 ㅇ  발굴허가 제한기간(별표2 Ⅱ에 제9호, 제10호 신설) 및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별표4 Ⅱ에 제6호, 제7호 신설)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교류협력부(042-384-15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통령령 제35264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2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25.2.14.)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 2025.2.14.)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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