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에 따른 지표조사 관련사항 정비
ㅇ 지표조사 실시시기 삭제(안 제3조 및 <별표1> 삭제)
ㅇ 국가·지자체 지표조사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안 제5조제1항)
ㅇ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ㅇ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 삭제, 안 별지 제2호 및 제4호)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신청대상자 제한 해제(안 제2조)
ㅇ 발굴조사 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시굴조사 완료신고 시 굴착사진 포함하여 제출(안 제7조의2)
ㅇ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7일→30일)됨에 따른 발견신고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8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2024년 11월 6일(수)까지 한국문화유산협회(042-384-1560~15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매장유산법 시행규칙) 1부.
4. 검토의견서(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