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이관된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사항 정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사항 삭제 및 정비
ㅇ 현행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출하는 “지표조사 보고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표시된 지역을 유존지역으로 관리(안 제3조제1항제2호)
ㅇ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절차,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제5조·제6조 삭제)
ㅇ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ㅇ 지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6)
나.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마련
ㅇ 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제5조의4)
ㅇ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7조)
ㅇ「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영향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2년이내 업무정지하거나 등록취소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2, 별표4, 별표5)
▶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2024년 11월 6일(수)까지 한국문화유산협회(042-384-1560~15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검토의견서(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