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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중대재해법 관련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480
22030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030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입법예고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4-08-22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 입법예고 등록의견제출

입법예고중인 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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