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 2024-1-24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
▶주요내용
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5조2 신설 등).
▶진행사항 : 국회 본회의 통과(의결일 ‘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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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