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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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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폐기)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54
21254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1254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입법예고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3-11-16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입법예고 등록의견제출

입법예고중인 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C3B1J1I0G6F1G7C4B1Z0X9Y7H0F7&ageFrom=21&ageTo=21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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