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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료정보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35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hwpx
검토의견 양식(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hwpx

◉문화재청공고 제2023-350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ᄋ교류 협력사업 지원 대상, 경비지원 절차 등
나.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안 제3조)
ᄋ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활동 실시 등
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ᄋ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등
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ᄋ국가유산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tf77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전화 042-481-31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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