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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료정보
법령자료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897
개정고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pdf
개정전문(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pdf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7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내용 : 사업시행자의 유적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전문가 검토회의 등 참여 전문가 자격기준 및 보고서 발굴 제출 기준 조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문 내용 정비 및 용어 순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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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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