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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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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문화재 국가귀속 및 관리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3-04-02
조회수 719
국가귀속문화재관련+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13.04.01).hwp

문화재청 공고 제2013-134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사전 ‘문화재 선별회의’ 개최

ㅇ 비귀속문화재의 매몰처리 근거 및 방법 신설

ㅇ 비귀속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통해 추가 귀속신고 또는 매몰조치 가능 조항 신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귀속 의견 제출로 대체

 

2.「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ㅇ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보관관리기관 변경

ㅇ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추가

ㅇ 위임 시 운영계획서 및 현지실사 등 검토 후 위임여부 결정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개최 신설

 

3. 의견 제출

위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발굴제도과장)에게 의견서 제출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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