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2-117호(2012년 4월 10일)
1. 개정이유
-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고시, 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나.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다.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