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5월 12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부수 수정 등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5월 12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부수 수정 등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TEL
042-524-9260~2FAX
042-367-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