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2월 28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조문, 용어 수정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2월 28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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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 개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조문,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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