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8일부로 일부개정(시행 21.6.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법률 개정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대상의 확대(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8일부로 일부개정(시행 21.6.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법률 개정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대상의 확대(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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