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0.11.27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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