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시행 2020.11.27)
-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신설(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 및 완료 신고서 신설(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일부 개정(별지 제5호 서식)
2020년 11월 27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시행 2020.11.27)
-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신설(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 및 완료 신고서 신설(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일부 개정(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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