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시행 2020.11.27)
- 발굴허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중요 사항 규정(제10조의2)
-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 등 구체화(제11조의2)
- 조사기관 지도감독 관련 자료제출 등 요구 사항 규정(제27조의2)
- 조사요원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 관련 사항 규정(제27조의3)
- 의무부과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