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0.5.8에 일부개정(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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