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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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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알림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715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2020.5.8.hwp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0.5.8에 일부개정(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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