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3.17부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31호)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표조사 비용지원 대상 면적기준 삭제하여 모든 민간 개발공사에 대해 지원
- 발굴경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추가
- 지자체장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2천㎡에서 4천㎡ 이하로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3.17부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31호)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표조사 비용지원 대상 면적기준 삭제하여 모든 민간 개발공사에 대해 지원
- 발굴경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추가
- 지자체장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2천㎡에서 4천㎡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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