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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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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31호) 알림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13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령 제30531호).hwp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3.17부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31호)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표조사 비용지원 대상 면적기준 삭제하여 모든 민간 개발공사에 대해 지원

  - 발굴경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추가

  - 지자체장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2천㎡에서 4천이하로 확대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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