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8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신설 및 정비
-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장시설 면적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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