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9.8.27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기준면적 미만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범위 확대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제한기간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업무정비 처분기간 같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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