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19. 1. 25
ㅇ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19. 1. 1
ㅇ 주요내용 : 단독주택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장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기준폐지,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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