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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료정보
법령자료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적격심사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010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pdf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pdf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전문).pdf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2018년 6월 25일 일부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조사보고서 제출 시 문화재 분포범위를 Shape파일로 제출

  - 건설공사 시행자의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목록 명시

  -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미확인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등

 

ㅇ 시행일자 : 2018. 7. 1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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