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2018년 6월 25일 일부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조사보고서 제출 시 문화재 분포범위를 Shape파일로 제출
- 건설공사 시행자의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목록 명시
-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미확인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등
ㅇ 시행일자 : 2018.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