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 체계 정립 및 일부 모순된 조문 등 개선
-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와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개념 정리
-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처리절차 마련 등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 중복 사용 문제 해소
- 위임기관 지정 시 기본요건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 유물의 도난분실망실훼손 시 관리의 책임성 부여
- 국가귀속문화재 등의 관리실태 점검조항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