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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료정보
법령자료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791
170713_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
170713_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 체계 정립 및 일부 모순된 조문 등 개선

  -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와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개념 정리

  - 비귀속 대상 문화재의 처리절차 마련 등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 중복 사용 문제 해소

  - 위임기관 지정 시 기본요건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 유물의 도난분실망실훼손 시 관리의 책임성 부여

  - 국가귀속문화재 등의 관리실태 점검조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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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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