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의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의거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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