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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료정보
법령자료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70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04.25).hwp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나.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다.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라.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2. 시행일자 : 2013. 4. 25(문화재청 예규 119호)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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