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나.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다.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라.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2. 시행일자 : 2013. 4. 25(문화재청 예규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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