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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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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운영 안내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760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 포스터.pdf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는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준수를 통한 적정한 조사여건을 확보하고,

발굴조사의 품질 제고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적정한 조사대가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간, 장비 등을 확보하여 조사 품질과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입니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미준수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대가기준을 준수하고 적정한 조사 대가를 지키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안전한 조사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계속

2. 신고대상: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3. 신고방법: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담당 이메일로 제출

4. 처리절차: 신고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기준검토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접수된 신고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가기준 미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기준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안내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센터 이용방법 

한국문화유산협회 홈페이지 상단 [사업안내] → [신고센터]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 바로가기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가기준 준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적정한 조사대가를 바탕으로 조사 품질과 안전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신고서 작성방법, 처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고센터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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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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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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