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회원기관에 안내드립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5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ㅇ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한국문화유산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는 회원기관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협회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의견 취합 및 검토를 위해 2026년 8월 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방법
ㅇ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직접 제출)
F. 042-481-3153
ㅇ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회원기관 의견 취합)
E. with@kaah.kr
※협회 제출기한 : 2026. 8. 25.(화)
4. 문 의
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33, 3135
나.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042-384-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