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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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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견제출기간 변경)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555
국가유산청공고제2026-450호(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개정+이유서(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회원기관에 안내드립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5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ㅇ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한국문화유산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는 회원기관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협회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의견 취합 및 검토를 위해 2026년 8월 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방법

 ㅇ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직접 제출)

     E. khd1234@korea.kr

     F. 042-481-3153

 ㅇ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회원기관 의견 취합)

     E. with@kaah.kr

    ※협회 제출기한 : 2026. 8. 25.(화)
 

 


4. 문 의

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33, 3135

나.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042-384-1561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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