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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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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보완 사항 안내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809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_적용단가기준 수정.pdf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영향검토 대가기준 적용 시

‘단장’ 등급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안내해온 바,

회원기관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단장’의 경우 국가유산청에서 고시하는 매장유산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단장’ 등급 없음

□ 적용기간 : 별도 변경 고시 전까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여송은 042-384-1561 / with@kaah.kr

 

 

 

붙 임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_적용단가기준 수정 1부.   끝.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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