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영향검토 대가기준 적용 시
‘단장’ 등급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안내해온 바,
회원기관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단장’의 경우 국가유산청에서 고시하는 매장유산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단장’ 등급 없음
□ 적용기간 : 별도 변경 고시 전까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여송은 042-384-1561 / with@kaah.kr
붙 임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_적용단가기준 수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