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회원기관 소속 임직원의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 근무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고고유산 조사원증」과 「고고유산 조사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고고유산 조사원 확인서」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한국문화유산협회 회원기관 소속 임직원
○ 신청 내용: 고고유산 조사원증, 고고유산 조사원 확인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문화유산협회 홈페이지 → 인트라넷(기관 ID 및 PW 입력) → 고고유산 조사원증 / 조사원 확인서 신청하기
▶신청시 준비 사항: 반명함 사진 이미지(사진규격 엄수), 협업포털 보유인력 현황 캡처 이미지(신청일 기준)
- 사진규격: 가로 350~450px, 세로 500~600px
○ 발급 방법
▶ 고고유산 조사원증: 기존 동일 / 우편 발송
- 1월~3월 신청 시 → 3월 마지막주 일괄 배송
- 4월~6월 신청 시 → 6월 마지막주 일괄 배송
- 7월~9월 신청 시 → 9월 마지막주 일괄 배송
- 10월~12월 신청 시 → 12월 마지막주 일괄 배송(12월 셋째 주 이전 신청에 한함)
▶ 고고유산 조사원 확인서: 즉시 발급(신청자 직접 출력)
○ 발급방법 등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교류협력부 ☎042-384-1561,1563 / with@kaah.kr
※ 고고유산 조사원증과 조사원 확인서는 한국문화유산협회 회원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확인용 증서로,
법적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