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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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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2차 개정) 안내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45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2차 개정).pdf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에 따라 기 배포한 행정지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지침을 협회에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기관은 협회로 연락(교류협력부 042-384-1560~1561)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변동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원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소통하겠습니다.

 

 

 

붙 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2차 개정) 1부.  끝.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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