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에 따라 기 배포한 행정지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지침을 협회에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기관은 협회로 연락(교류협력부 042-384-1560~1561)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변동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원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소통하겠습니다.
붙 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2차 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