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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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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염 특보 매장유산 조사 일시 중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요청 안내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1111
폭염 특보 매장유산 조사 일시 중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요청.pdf
2025년 온열질환예방 가이드.pdf
폭염안전 5대기본수칙 자율점검표.hwpx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7510호(2025.7.2), 유적발굴과-8684(2025.7.25.) ‘폭염 특보 매장유산 조사 일시 중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요청’ 및 ‘폭염특보 발효 시 매장유산 조사 안전수칙 철저 이행 요청’ 및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폭염 대비, 매장유산 조사기관들의 안전한 매장유산 조사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생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일시 중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관련 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8조(정의), 제559조(고열작업 등),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여름철(폭염대비) 매장유산 조사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수칙

 

 1. 현장 투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2. 휴게시설 운영 및 적절 휴식시간 보장, 조사시간 유연하게 운영

 3. 발굴조사 현장 근로자 작업공간 내 그늘막 및 차양막 등 설치

 4. 소금·음료수 등 구비하여 근로자에 상시 제공

 5. 폭염질환 증상 근로자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 실시 등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6.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이후, 국가유산청 보고

 

▶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

  

  ㅇ 체감온도 31 ℃ 이상

      가. 온·습도계 상시비치 후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나. 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 요령 등 안내

      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곳에 소금 및 물을 충분히 비치

      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마.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바.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서에 즉시 신고

      사.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아.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ㅇ 체감온도 33 ℃ 이상

      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나.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 조정

 

  ㅇ 체감온도  35 ℃ 이상

      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나.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  이외 ‘매장유산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및 관렵 법규를 협회 ‘안전보건관리 모바일웹 Safield 세이필드’ 내 자료실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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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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