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7510호(2025.7.2), 유적발굴과-8684(2025.7.25.) ‘폭염 특보 매장유산 조사 일시 중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요청’ 및 ‘폭염특보 발효 시 매장유산 조사 안전수칙 철저 이행 요청’ 및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폭염 대비, 매장유산 조사기관들의 안전한 매장유산 조사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생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일시 중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관련 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8조(정의), 제559조(고열작업 등),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여름철(폭염대비) 매장유산 조사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수칙
1. 현장 투입 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2. 휴게시설 운영 및 적절 휴식시간 보장, 조사시간 유연하게 운영
3. 발굴조사 현장 근로자 작업공간 내 그늘막 및 차양막 등 설치
4. 소금·음료수 등 구비하여 근로자에 상시 제공
5. 폭염질환 증상 근로자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 실시 등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6.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이후, 국가유산청 보고
▶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
ㅇ 체감온도 31 ℃ 이상
가. 온·습도계 상시비치 후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나. 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 요령 등 안내
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곳에 소금 및 물을 충분히 비치
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마.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바.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서에 즉시 신고
사.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아.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ㅇ 체감온도 33 ℃ 이상
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나.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 조정
ㅇ 체감온도 35 ℃ 이상
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나.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 이외 ‘매장유산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및 관렵 법규를 협회 ‘안전보건관리 모바일웹 Safield 세이필드’ 내 자료실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