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운영사업」을 위탁 받아 권역 별 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귀속 유산 중 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해양권역 수장고에 이관할 비귀속 유산 현황을 파악하여
2025년 하반기 비귀속 유산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이관 대상
1.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따른 국가유산
선별회의(분류평가회의 포함)를 거쳐 학술자료/매몰자료로 판정된 비귀속 유산
2.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및 국가귀속절차가 완료된 유적의 비귀속 유산
(※이관대상은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ㅇ 회신 기한: 2025년 8월 8일 (금)
ㅇ 회신 방법: 붙임 자료 작성 및 공문 첨부하여 회신
전자메일주소: khj0616@kaah.kr(담당자: 한국문화유산협회 유물보존관리사업단 김효주)
ㅇ 이관 시기: 2025년 10월~11월 예정
붙임 1. 2025년 하반기 비귀속 유산 이관 대상 유물현황 조사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