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행자 직접신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회원가입(시행자) →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규등록(시행자) → 제출서류 검토(협회) →조사기관 선정(협회)
→ 사업신청(시행자) → 조사착수
- 조사기관 대행신청
지표조사 신청서 등 협회 제출(조사기관)→국가유산 협업포털 회원가입(시행자) →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규등록(시행자)
→제출서류 검토(협회) → 사업신청(시행자) → 조사착수
*조사 기관 대행 신청의 경우, 협업포털 신청 전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를 협회에 사전 송부해야함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 사업지원부(042-526-9273 또는 042-524-9267)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