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동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4일(화) 까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취합하여 1월 17일(금)까지 국가유산청 해당 부서로 회신할 계획입니다.
○ 의견회신 기한 : 2025년 1월 14일(화)
○ 회신방법 :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이메일 또는 전화
- 이메일 주소 : with@kaah.kr
- 전화번호 : 042-384-1561
붙임파일 1.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안(신·구 조문대비표)#청색
2.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검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