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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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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완료 및 의견제출)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1306
1.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안(신·구 조문대비표)#청색.hwpx
2.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검은색.hwpx

 

안녕하세요.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동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4일(화) 까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취합하여 1월 17일(금)까지 국가유산청 해당 부서로 회신할 계획입니다.

 

○ 의견회신 기한 : 2025년 1월 14일(화) 

○ 회신방법 :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 이메일 또는 전화 

     - 이메일 주소 : with@kaah.kr

     - 전화번호 : 042-384-1561 

 

 

붙임파일  1.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안(신·구 조문대비표)#청색

               2.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검은색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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