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해구지봉 보고구역 정밀발굴조사(2차)용역] 심사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
작성일: 날짜 2025년 05월 01일
1. 사건 개요
우리 (재)두류문화연구원은 최근 김해시에서 발주한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정밀발굴조사(2차) 용역] 사업의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였으나 1차 조사를 시행한 우리 연구원에 조사 우선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결과가 부당하게 뒤집혔습니다. 이는 당해 사업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권이 명시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정량 평가 항목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에 따른 불공정이 누적되면서 당연히 낙찰 받아할 용역을 0.07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업체에 낙찰이 돌아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량평가 항목에서 A업체보다 3점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성평가 심사에서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평가 기준과 절차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문제의 핵심
1) 우선권을 무시한 심사
본 사업은 매장유산 발굴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을 맡은 기관이 2차 사업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당시, 담당 주무관은 "1차 사업에서 예산이 초과 집행된 것을 잘 알고 있으니 2차 사업에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선 시급한 1차 사업을 무난히 완료하면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초과 집행할 예산을 보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2차 사업이 연속적인 조사로서 우리 연구원이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담당 주무관의 개인적인 판단과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입찰 절차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문제
이번 입찰 심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심사위원과 조사기관과의 이해관계입니다. 본 사업 제안 발표의 심사위원들 대부분(7명중 6명)은 A업체의 원장과 실장의 전 직장 동료였으며, A업체 원장의 부인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현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은 A업체 제안 발표를 한 실장과 대학 동문 선배로,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안서 준비를 담당한 주무관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정 과정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주무관은 심사위원 후보자와의 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본인이 심사위원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결과적으로 A업체와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담당 주무관과의 친밀관계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야야 할 심사 과정과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제안의 심사위원 선정은 담당자 또는 심사대상자들이 직접 선정할 수 없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번 용역 심사에서는 오히려 담당 주무관이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과 심사대상기관과의 학계 선후배 관계, 개인적인 친밀 관계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심사 결과가 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정량적 평가 조건의 완화와 특혜
이번 입찰에서는 정량적 평가의 조건이 불공정하게 완화되어 특정업체가 점수를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유적의 중심 시기와 유적의 성격이 우리 연구원에서 시행한 1차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뚜렷하게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시기의 유구에 대한 조사 연구 조사능력을 배점에 추가하여 특정업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연하면 조사인력의 배점에서 우리 연구원은 해당 항목에서 만점 6점을 받았지만, 기 조사연구 능력 배점에 의하면 A업체는 사실상 2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점을 받도록 배점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김해시 상동 묵방리 10번지 백자 가마터 정밀발굴조사 용역 – 제안 당시 조사인력의 전문성 배점은 6점(3명), 3점(2명), 1점(1명 이하) 이었으나 이번 제안에서의 배점 기준은 6(3명), 4점(2명), 2점(1명), 1점(없음) 이었음.) - (묵방리와 구지봉 용역 제안서는 동일 주무관에 의해 작성된 것임.) 이와 같이 주 조사대상 유적의 성격과 조사 목표를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된 평가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유적의 주된 시기와 조사 목표에서 벗어난 항목에 점수를 주무관이 임의로 배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편파적인 조치로, 배점의 불공정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가야역사 문화 2단계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금관가야 선주민의 생활 및 문화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용역조사의 심사를 지켜본 동종 업체들도 왜 특정 시기(조선시대 수혈)의 전공자가 조사인력 전문성 심사 요건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제안서 평가가 담당 주무관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판단으로 불공정한 결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심대하다고 하겠습니다.
4) 질의 응답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이번 입찰에서 담당 주무관은 우리 기관이 자료 준비는 매우 잘했지만, 질의응답에서 미미한 답변이 있었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 기관은 2달의 사전 준비를 거쳐 사업 내용과 사업 수행 계획, 사업 홍보 및 활용 계획 등 기타업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준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1차 매장유산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정보와 경험이 풍부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석, 박사 연구자 7명 이상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타업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성과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에서 미미한 점수를 부여한 평가는 공정하지 않으며, 이것은 공정치 못한 심사위원 구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담당 주무관의 발언과 향후 우선권 문제
또한, 담당 주무관은 "이번에 우리 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다른 부지(김해 건설공고 부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때 기회를 줄 테니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 결과를 조작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다음 기회에도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특정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할 조사기관 선정이 담당 주무관의 의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청렴한 김해시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담당 주무관의 부당한 개입 및 중재 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주무관이 제안서 심사 과정 중 A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업체 기관이 양보할 수는 없는지” 또는 “A업체와 C업체 기관이 함께 조사를 할 수는 없는지”를 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입찰 경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특정 업체와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고, 경쟁 기관 간의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려 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심사 결과를 주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조정하려 한 시도는 행정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3. 요구 사항
1. 먼저 이번 김해구지봉 보호구역 정밀발굴조사(2차) 관련 제안서 입찰과 관련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와 함께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심사결과서 등을 모두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그리고 이번 김해구지봉 보호구역 정밀발굴조사(2차) 제안서 심사 건에 대해 우리는 공정한 평가 절차와 우선권이 반영된 평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심사위원과 제안기관의 이해관계 문제와 정량적 평가 기준의 불공정한 변경 및 조건 완화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