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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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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639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x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매장유산법+시행령).hwpx
규제영향분석서(매장유산법+시행령).hwpx
검토의견서(양식).hwpx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025.1.31. 공포, 20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업무정지/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6개월, 등록취소
-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록제한/별표5)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월 14일(수)까지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제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류협력부 전자우편 with@kaah.kr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협회(042-384-1560~15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DRESS .35203) Expo Officetal Unit 207, 44, Dunsan-daero 117beon-gil,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042-524-9260 FAX .042-36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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