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공포(2025.3.7.) 이후 아직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행정업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일선 행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개정된 행정지침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문화유산협회 교류협력부(042-384-1560~15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가유산협업포털 개선작업 중으로 사업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영향진단을 진행하면 됨
붙 임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개정) 1부.
2.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