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요출토자료 보관·연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 지원사항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 미라, 동물뼈, 초목류의 이송·자문·보관·연구·폐기비용 지원
(발굴조사 이외 사유 지원 불가 / 민간사업시행자 전액지원, 지자체 등은 50%지원)
- 지원한도(최대) :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연구대상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조사기관이 중요출토자료 여부 자체판단 및 중요출토자료 신고서([붙임 1]) 작성 후 협회제출
- 참고사항 : 미라는 신청 전 개장허가(신고)를 받고, 신청 시 개장허가(신고) 증명서 제출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기타문의 : ☏사업지원부(042-526-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