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매장유산조사현장에서 출토된 중요출토자료(인골, 미라, 동물뼈, 초본류)의 자문·이송·연구·보관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중요출토자료 대상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 미라. 동물뼈, 초본류
- 발굴조사 이외 사유 지원 불가 예) 이장 과정 중 출토 인골
- 단, 예산 사정 등 고려 법 시행 이전 자료 지원 가능
-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 전액지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지원(50%) 가능
■ 진행절차
■ 신고방법 : 공문 및 중요출토자료 신고서를 [붙임2] 작성하여 협회 사업지원부 전자이메일
(up@kaah.kr 또는 hmh-9260@hanmail.net)제출
☎ 문의사항 :사업지원부(042-526-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