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관련 양식 변경 안내>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국고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관련 양식 등을 수정하여 첨부하오니
추후 사업 진행 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사업지원부(042-524-9267)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관련 양식 변경 안내>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국고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관련 양식 등을 수정하여 첨부하오니
추후 사업 진행 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사업지원부(042-524-9267)
ADRESS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TEL
042-524-9260~2FAX
042-367-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