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요출토자료 보관·연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지원사항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 미라, 동물뼈, 초목류의 이송·자문·보관·연구·폐기비용 지원
(발굴조사 이외 사유 지원 불가/민간사업시행자 전액지원,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자문 검사비 지원)
- 지원한도(최대) :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연구대상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조사기관이 중요출토자료 여부 자체판단 및 중요출토자료 신고서 작성·협회제출
([붙임 2] 조사기관용 안내자료 참고)
- 참고사항 : 미라는 신청 전 개장허가(신고) 하며, 신청 시 개장허가(신고) 증명서 제출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범위 : 예산 사정 등 고려 법 시행 이전 이전자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지원대상 별 차등지원 → 연구계획에 따라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연구계획서 작성기준, 신고기준, 및 서식 일부 변경 등
□ 기타 세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사업지원부(042-526-9273)
붙 임 1. 2023년도 중요출토자료 보관·연구 지원사업 업무 안내서 1부
2. 사업 신청 안내자료(조사기관용)
3. 신청서식 1식
4.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