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내용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
다. 신청방법
- 민원인 직접신청건 : 협회가 선정한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참여기간에 순서대로 의뢰
- 조사기관 대행신청건 : 민원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수행
(단, 조사비용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조사기관 대행 불가)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