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인골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중요출토자료 보관 연구
지원사업'의 참여 전문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중요출토자료 보관 연구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 신청기간 : 23.2.22(수) ~ 3.21(화)
- 주요기능 : 인골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보관업무 수행
※ 선정기관은 중요출토자료를 연구 보관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항 각 호의 기관
①「매장문화재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④「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문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042-481-4941)
붙임 1.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공고문 1부
2.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계획 1부
3.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