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변경사항
- 민원인 직접신청, 조사기관 대행신청 모두 가능함
(조사비용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조사기관이 대행할 수 없음)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직접인건비는 품셈가와 동일하여야 하며, 보고서 인쇄비는 '5부'로 산출
- 산출내역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며, '소계'는 천단위 절사 하여야 함
- '사전조사'비용은 현장조사 수행 이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만 비용 인정함
- 운임정산 시 유가 기준 : 출장 시작일 출장지 유가 → 출장 시작일 전국유가
- 기타 세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사업지원부(042-526-9273/042-524-9267)
붙 임 : 2023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 사업 업무 안내서 1부